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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업태와 종목은 어떻게 적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7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등록증 업태와 종목은 어떻게 적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란에는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 내용을 적는다.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을 주목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와 사업자등록 기재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란에는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 내용을 적는다. 그 밖의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란에는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885,1998.07.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우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의 자료실에 있는 【사업경영과 세금】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85, 1998.07.09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란에는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 기재방법 등에 관한 질의.

회답

1.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1885(1998.07.09.)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2. 질의 2)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의 【사업경영과 세금】 등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3.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란에는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885 운전학원 시설 재설치 비용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77 (<time datetime="2002-04-26">2002.04.26</time> 회신), "사업자등록증 업태와 종목은 어떻게 적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71)
원 제목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을 주목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