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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없는 서신도 지급보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 변제의 법적 책임이나 의무가 없는 서신에 따른 차입금은 지급보증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법인의 Comfort Letter에 따른 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 차입금인지 물었다. 채무 변제의 법적 책임이나 의무가 없는 서신에 따른 차입금은 지급보증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채무불이행 때 국외지배주주가 대신 변제할 법적 책임 또는 의무가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모법인이 외국은행에 「Comfort Letter」 등을 제공했다. 내국법인은 이에 따라 외국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내국법인이 채무불이행시에 내국법인을 대신하여 채무의 변제를 이행하여야 할 법적 책임 또는 의무가 없는 국외 지배주주의 서신을 동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의 모법인이 외국은행에 「Comfort Letter」등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이 동 외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동 차입금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기 질의회신문【국총46017-460 ( 1999.7.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총46017-460, 1999.7.1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내국법인이 채무불이행시에 내국법인을 대신하여 채무의 변제를 이행하여야 할 법적 책임 또는 의무가 없는 국외 지배주주의 서신을 동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모법인이 외국은행에 「Comfort Letter」 등을 제공하여 내국법인이 자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인지.
회답
기 질의회신문【국총46017-460 (1999.7.1.)】을 참고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내국법인이 채무불이행 시 내국법인을 대신하여 채무의 변제를 이행하여야 할 법적 책임 또는 의무가 없는 국외지배주주의 서신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총46017-460 법적 책임 없는 신용서신도 지급보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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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0853 (<time datetime="2001-04-27">2001.04.27</time> 회신), "법적 책임 없는 서신도 지급보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72)
- 원 제목
-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