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법적 책임 없는 신용서신도 지급보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46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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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적 책임 없는 신용서신도 지급보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 변제의 법적 책임이나 의무가 없는 서신에 따른 차입금은 지급보증 차입금이 아니다.

국외지배주주의 신용 관련 서신으로 국내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이 지급보증 차입금인지 물었다. 채무 변제의 법적 책임이나 의무가 없는 서신에 따른 차입금은 지급보증 차입금이 아니다.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에게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려면 법적 책임 또는 의무가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국외지배주주의 서신을 제출했다. 국외지배주주는 채무불이행 때 내국법인을 대신하여 변제할 법적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내국법인이 채무불이행시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적책임이 없는 국외지배주주의 서신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내국법인이 채무 불이행시에 내국법인을 대신하여 채무의 변제를 이행하여야 할 법적 책임 또는 의무가 없는 국외지배주주의 서신을 동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불이행 시 변제할 법적 책임이 없는 국외지배주주의 서신을 제출하여 차입한 금액이 지급보증에 따른 차입금에 해당하는가?

회답

해당 차입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460 (<time datetime="1999-07-01">1999.07.01</time> 회신), "법적 책임 없는 신용서신도 지급보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96)
원 제목
국외지배주주의 신용담보로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시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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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