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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대가 가계장기저축 두 개를 가지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14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세대가 가계장기저축 두 개를 가지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만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이를 중도 해지하면 두 통장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동일세대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두 개를 보유한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만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이를 중도 해지하면 두 통장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별도 주소의 가족이 직장 때문에 전입한 동거인이면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두 개를 보유했고 선개설통장을 중도 해지한 경우이다. 별도 주소에 가족이 있는 처남이 직장관계로 전입해 동거인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한 상황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두 개의 가계장기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806, 1999.03.0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806, 1999.03.04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두 개의 가계장기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귀 민원의 경우는 선개설통장을 중도에 해지하였으므로 선ㆍ후개설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별개의 주소에 가족이 있는 처남이 직장관계로 전입하여 동거인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통장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 구성원이 두 개의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을 보유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 여부.

회답

1.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 1통장에 대해 세금우대를 적용하며, 동일세대 구성원이 두 개를 가진 경우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에만 적용한다.

2. 선개설통장을 중도 해지한 경우 선·후개설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별개의 주소에 가족이 있는 처남이 직장관계로 전입해 동거인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통장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806 전입한 처남의 가계장기저축도 비과세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414 (<time datetime="2001-06-11">2001.06.11</time> 회신), "같은 세대가 가계장기저축 두 개를 가지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47)
원 제목
비과세가계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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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