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입한 처남의 가계장기저축도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806회신일 1999.03.0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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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04

별개의 주소에 가족이 있는 처남은 동거하더라도 별개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직장 때문에 전입한 처남의 가계장기저축에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개의 주소에 가족이 있는 처남은 동거하더라도 별개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세대가 두 통장을 보유하면 먼저 계약한 통장만 우대되며 이를 중도해지하면 두 통장 모두 우대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개의 주소에 가족이 있는 처남이 직장관계로 전입하여 동거인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했다. 선개설통장은 중도에 해지된 상태이다.

질의요지

별개의 주소에 가족이 있는 처남이 직장관계로 전입하여 동거인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통장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두 개의 가계장기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민원의 경우는 선개설통장을 중도에 해지하였으므로 선ㆍ후개설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별개의 주소에 가족이 있는 처남이 직장관계로 전입하여 동거인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통장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관계로 전입하여 동거하는 처남의 가계장기저축에 1세대 1통장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두 개의 가계장기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민원의 경우는 선개설통장을 중도에 해지하였으므로 선ㆍ후개설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별개의 주소에 가족이 있는 처남이 직장관계로 전입하여 동거인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통장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06 (1999.03.04 회신), "전입한 처남의 가계장기저축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97)
원 제목
전입한 처남의 가계장기저축이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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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