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탁상품 변경 시 계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04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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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상품 변경 시 계약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한다.

기존 세금우대 신탁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변경할 때 계약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한다. 계약기간 관련 단서규정은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투자신탁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기존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변경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익자인 “갑”이 B펀드에 가입한 상태에서 B펀드를 해지하고 A펀드로 통합되는 경우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3-11425,2001.06.1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1425, 2001.06.11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의 단서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83조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에 의거 기존의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을 해지 하고 새로운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으로 변경한 경우 같은법 제89조제1항 제2호의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때 기존 펀드를 해지하고 다른 펀드로 통합되는 경우 계약기간의 기산일.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의 단서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83조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에 의거 기존의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을 해지하고 새로운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으로 변경한 경우 같은법 제89조제1항 제2호의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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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044 (<time datetime="2001-07-11">2001.07.11</time> 회신), "신탁상품 변경 시 계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10)
원 제목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규정을 적용시 계좌 개설일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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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