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액체 보관용 탱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007회신일 2001.07.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액체 보관용 탱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09

탱크시설·배관시설·유출방지용 격벽은 해당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액체 보관용 탱크 등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 묻는다. 탱크시설·배관시설·유출방지용 격벽은 해당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들 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액체물 보관업을 하는 법인이 액체물 보관용 탱크시설, 배관시설 및 액체물 유출방지용 격벽을 설치했다.

질의요지

액체물 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한 액체물 보관용 탱크시설 등은 법인세법상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액체물 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한 액체물 보관용 탱크시설, 배관시설 및 액체물 유출방지용 격벽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액체물 보관용 탱크시설 등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

회답

액체물 보관용 탱크시설, 배관시설 및 액체물 유출방지용 격벽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므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007 (2001.07.09 회신), "액체 보관용 탱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08)
원 제목
액체 보관용 탱크 등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