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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에 어떤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24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관리에 어떤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주택관리업체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관리소장 명의 고유번호와 임대·분양아파트에서 사용할 사업자등록번호를 물었다.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주택관리업체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분양아파트는 사업주체 번호를 쓰되 위탁 시 위탁관리회사 번호를 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소장 명의로 개인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가 있다. 신규입주 분양아파트에는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으며,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관리소장 명의로 개인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1-10499, 2001. 4. 9. 및 제도 46012-12182, 2001. 7. 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499, 2001.4.9

귀 질의의 경우 관리소장 명의로 개인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며,

신규입주 분양아파트의 고유번호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거설시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나,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소장 명의로 지정된 개인고유번호와 임대아파트 및 신규입주 분양아파트에서 사용할 사업자등록번호.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관리소장 명의로 개인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며,

신규입주 분양아파트의 고유번호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거설시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나,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1-10499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사용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246 (<time datetime="2001-09-26">2001.09.26</time> 회신), "아파트 관리에 어떤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76)
원 제목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