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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버스엔진 개발용역비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연구용역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의 비용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LPG 수입·판매법인의 버스엔진 개발연구용역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용역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의 비용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상품의 수요 창출 목적이고 연구결과물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인(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業이 및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資本財産業"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조 삭제 <2019.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자기상품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기계연구원에 액화석유가스전용버스엔진 개발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결과물은 해당 법인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로서 자기상품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전용버스엔진의 개발목적으로 한국기계연구원에 개발연구용역을 의뢰한 경우 그 연구용역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의 비용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로서 자기상품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전용버스엔진을 개발할 목적으로 한국기계연구원에 개발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동 연구결과물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그 연구용역비는 같은조 제2항제1호에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의 비용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액화석유가스전용버스엔진 개발연구용역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의 비용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로서 자기상품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전용버스엔진을 개발할 목적으로 한국기계연구원에 개발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동 연구결과물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그 연구용역비는 같은조 제2항제1호에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의 비용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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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30 (<time datetime="2001-11-14">2001.11.14</time> 회신), "LPG 버스엔진 개발용역비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40)
- 원 제목
- 액화석유가스전용버스엔진 개발연구용역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