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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 구분은 어느 소재지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 소재지로 판단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지역 구분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 소재지로 판단한다. 질의 2는 관련 법령 검토가 끝난 뒤 회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首都圈"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小企業"이라 한다) : 100분의 20(都賣業, 小賣業, 醫療業, 自動車整備業을 영위하는 小企業은 100분의 1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감면 업종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구분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 소재지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구분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 소재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는 소관부서에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소관부서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적용 시 구분 기준
2. 추가 질의 사항
회답
1. 구분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 소재지로 판단합니다.
2. 소관부서에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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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49 (<time datetime="2001-08-30">2001.08.30</time> 회신), "특별세액감면 구분은 어느 소재지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64)
- 원 제목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시 구분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