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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에서 차감할 약속어음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감 금액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한 어음을 기준으로 한다.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계산 시 차감하는 약속어음 금액의 기준을 물었다. 차감 금액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한 어음을 기준으로 한다. 2000.12.31. 종료사업연도에는 2000.10.21. 이전 발행분을 제외하고 연말까지 발행·결제된 금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및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販賣代金推尋依賴書)로 결제한 금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영수증(이하 이 항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0.12.31. 종료사업연도인 법인의 기업어음 제도개선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금액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의 금액이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한 어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제2호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금액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의 금액이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한 어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2000.12.31. 종료사업연도인 법인의 경우 같은법 부칙 제2조(2000.10.21. 법률 제6273호)의 규정에 따라 2000.10.21. 이전에 발행한 약속어음은 제외되며, 2000.12.31까지 발행되어 2000.12.31까지 결제된 약속어음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금액 계산 시 차감하는 약속어음 금액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제2호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금액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의 금액이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한 어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2000.12.31. 종료사업연도인 법인의 경우 같은법 부칙 제2조(2000.10.21. 법률 제6273호)의 규정에 따라 2000.10.21. 이전에 발행한 약속어음은 제외되며, 2000.12.31까지 발행되어 2000.12.31까지 결제된 약속어음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제1항제1호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제1항제2호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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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36 (2001.08.28 회신), "세액공제에서 차감할 약속어음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59)
- 원 제목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