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정액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13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액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명확히 업무목적으로 쓴 부분은 제외된다.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묻는다.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명확히 업무목적으로 쓴 부분은 제외된다. 사용목적과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 지급기준이 있고 목적대로 사용됐음이 분명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한다. 질의 2는 해고기간의 임금에 관한 사항이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는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3496, 1998.11.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해고기간의 입금에 대한 것으로 우리센터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496, 1998.11.16

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산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문의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해고기간의 임금에 관한 사항.

회답

1.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업무 관련 사용목적과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해당 목적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해고기간의 임금은 우리센터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퇴직금 산정 등은 해당 업무의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496 관리소장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135 (<time datetime="2001-09-10">2001.09.10</time> 회신), "정액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65)
원 제목
노동부 산하 ○○공단의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 제외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