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대금 조기결제 할인액은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263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대금 조기결제 할인액은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거래대금을 조기에 결제하며 차감한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약정된 지급기일보다 일찍 결제하고 그에 따른 금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대금을 약정된 지급기일보다 조기에 결제하였다. 조기결제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해 지급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대금을 약정상의 지급기일보다 조기결제하고 그 조기결제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2-1191, 1997.04.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91, 1997.04.29

법인이 거래대금을 약정상의 지급기일보다 조기결제하고 그 조기결제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대금을 약정상의 지급기일보다 조기결제하고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거래대금을 약정상의 지급기일보다 조기결제하고 그 조기결제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191 용기보증금 처리 통칙은 어떤 법인에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2634 (<time datetime="2001-08-09">2001.08.09</time> 회신), "거래대금 조기결제 할인액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11)
원 제목
법인이 거래대금을 조기결제하고 이자할인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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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