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용기보증금 처리 통칙은 어떤 법인에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9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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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기보증금 처리 통칙은 어떤 법인에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기를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보증금을 부채로 계상한 제조판매법인에 관한 규정이다.

공병 등 용기보증금 처리에 관한 기본통칙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용기를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보증금을 부채로 계상한 제조판매법인에 관한 규정이다. 반환하지 않은 용기보증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법인은 공병 등 용기를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에게 받은 용기보증금을 부채로 계상한다. 해당 법인은 주류·청량음료 등을 제조·판매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기본통칙 2-2-18…9의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병 등 용기를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용기보증금을 부채로 계상한 주류ㆍ청량음료 등의 제조판매법인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반환하지 아니한 용기보증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기본통칙 2-2-18…9의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병 등 용기를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용기보증금을 부채로 계상한 주류ㆍ청량음료 등의 제조판매법인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반환하지 아니한 용기보증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공병 등 용기보증금 처리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2-2-18…9는 공병 등 용기를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용기보증금을 부채로 계상한 주류ㆍ청량음료 등의 제조판매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반환하지 아니한 용기보증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91 (<time datetime="1999-03-31">1999.03.31</time> 회신), "용기보증금 처리 통칙은 어떤 법인에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45)
원 제목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는 법인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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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