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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보증금 처리 통칙은 어떤 법인에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기를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보증금을 부채로 계상한 제조판매법인에 관한 규정이다.
공병 등 용기보증금 처리에 관한 기본통칙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용기를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보증금을 부채로 계상한 제조판매법인에 관한 규정이다. 반환하지 않은 용기보증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법인은 공병 등 용기를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에게 받은 용기보증금을 부채로 계상한다. 해당 법인은 주류·청량음료 등을 제조·판매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기본통칙 2-2-18…9의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병 등 용기를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용기보증금을 부채로 계상한 주류ㆍ청량음료 등의 제조판매법인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반환하지 아니한 용기보증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기본통칙 2-2-18…9의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병 등 용기를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용기보증금을 부채로 계상한 주류ㆍ청량음료 등의 제조판매법인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반환하지 아니한 용기보증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공병 등 용기보증금 처리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2-2-18…9는 공병 등 용기를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용기보증금을 부채로 계상한 주류ㆍ청량음료 등의 제조판매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반환하지 아니한 용기보증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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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91 (<time datetime="1999-03-31">1999.03.31</time> 회신), "용기보증금 처리 통칙은 어떤 법인에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45)
- 원 제목
-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는 법인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