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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떤 절차로 환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1344회신일 2001.06.0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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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05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환급액을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생긴 환급세액의 환급 절차와 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환급액을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조정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이후 세액에서 조정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고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절차와 방법.

회답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가 없으면 다음달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한다.

다음달 이후에도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면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344 (2001.06.05 회신),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떤 절차로 환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99)
원 제목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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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