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단에 기부한 카드리더 장부가액은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01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단에 기부한 카드리더 장부가액은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기부자산의 장부가액은 규정된 자산으로 본다.

카드리더와 운영설비를 공단에 기부할 때 그 장부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기부자산의 장부가액은 규정된 자산으로 본다. 교통카드 사업 법인이 카드리더와 운영설비를 부산교통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에 기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통카드를 발급ㆍ배포하고 이용승객의 탑승요금 중 일부를 수익으로 하는 법인이 있다. 이 법인은 지하철 게이트에 카드리더를 설치하고 운영설비와 함께 ○○공단에 기부했으며 수익기간은 약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교통카드를 발급 배포하고 이용승객의 탑승요금 중 일부를 수익으로 하는 법인이, 지하철 각 게이트에 카드리더와 카드리더 운영 설비를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에 기부하고 수익기간을 약정한 바 없는 경우에 당해 기부자산의 장부가액은 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지하철운임 결재수단인 교통카드를 발급 배포하고 동 교통카드 이용승객의 탑승요금 중 일부를 수익으로 하는 법인이, 동 교통카드를 식별 하고 이용요금을 정산하기 위한 인식기로 지하철 각 게이트에 카드리더(Card Reader)를 설치하고 카드리더 운영 설비를 함께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에 기부하고 수익기간을 약정한 바 없는 경우에 당해 기부 자산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카드리더 운영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공단에 기부하고 수익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지하철운임 결재수단인 교통카드를 발급 배포하고 동 교통카드 이용승객의 탑승요금 중 일부를 수익으로 하는 법인이, 동 교통카드를 식별하고 이용요금을 정산하기 위한 인식기로 지하철 각 게이트에 카드리더를 설치하고 카드리더 운영설비를 함께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에 기부하고 수익기간을 약정한 바 없는 경우에 당해 기부자산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018 (<time datetime="2001-07-10">2001.07.10</time> 회신), "공단에 기부한 카드리더 장부가액은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17)
원 제목
카드리더 운영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함께 ○○공단에 기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