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관계회사 전출자는 어디서 연말정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012회신일 2001.07.09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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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계회사 전출자는 어디서 연말정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09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전출 시 정산하지 않고 전입법인이 연말에 통산해 정산한다.

법인 조직변경으로 종업원이 출자관계 법인에 전출할 때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전출 시 정산하지 않고 전입법인이 연말에 통산해 정산한다.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사용인이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3-1708,1998.06.2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708, 1998.06.25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사용인이 관계회사에 전출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방법.

회답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전입법인이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012 (2001.07.09 회신), "관계회사 전출자는 어디서 연말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16)
원 제목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종업원이 관계회사에 전출하는 경우 연말정산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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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