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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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에 과거 사용기간이 포함된 외국법인 기술특허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1993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생산을 위해 일정 기간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기술특허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계약상 특허권 사용기간에는 해당 법인이 과거에 사용한 기간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제품생산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기술특허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상 특허권사용기간에 당해법인이 과거에 사용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동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임

본문(원문)

법인이 제품생산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기술특허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상 특허권사용기간에 당해법인이 과거에 사용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동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1993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

정제 정리

질의

계약상 특허권 사용기간에 과거 사용기간이 포함된 경우 과거분 특허사용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제품생산을 위해 일정 기간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기술특허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계약상 특허권 사용기간에 과거 사용기간이 포함된 경우, 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질의의 경우 1993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5 (<time datetime="1994-01-24">1994.01.24</time> 회신), "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51)
원 제목
과거에 사용한 특허사용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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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