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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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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하며,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뒤 사용하는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하며,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그 기간 중 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남은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897,(2000.09.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97, 2000.09.08
법인이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5호의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상각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법인46012-1897(2000.09.08.)에 따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5호의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가액은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며, 그 기간 중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5호 (가상자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897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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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859 (2001.07.03 회신),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02)
- 원 제목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대한 상각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