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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공장을 법인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가 법인이 아니어도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법인소유이지만 개인 명의로 등기된 공장을 법인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가 법인이 아니어도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상 공장의 등기는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 다만 실제 취득 주체가 법인인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센터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697(2001.12.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97, 2001.12.08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소유이나 개인 명의로 등기된 공장을 법인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봅니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697 개인 명의 법인건물을 법인자산으로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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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49 (<time datetime="2001-12-14">2001.12.14</time> 회신), "개인 명의 공장을 법인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00)
- 원 제목
- 법인소유이나 개인명의로 등기된 공장을 법인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