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제상각액은 나중에 손금으로 추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5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제상각액은 나중에 손금으로 추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자산 양도·처분 때 손금산입한다.

감가상각 의제로 생긴 상각액을 추후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자산 양도·처분 때 손금산입한다. 상각 종료 후 잔존가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중 3년 이상을 골라 균등 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해 의제상각액이 발생했다. 해당 자산은 세무계산상 감가상각이 종료되어 잔존가액만 남을 수 있다.

질의요지

의제상각액은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이 종료되어 잔존가액만 남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종료된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 중 3년 이상을 선택하여, 잔존가액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891, 1998.07.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91, 1998.07.0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현재:영30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자산을 양도(처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의제상각액이 있는 자산이 세무계산상 감가상각이 종료되어 잔존가액만 남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8호, 1994. 12.

31)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이 종료된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3년이상을 선택하여 잔존가액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의제로 발생한 의제상각액을 추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현재:영30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자산을 양도(처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의제상각액이 있는 자산이 세무계산상 감가상각이 종료되어 잔존가액만 남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8호, 1994. 12. 31)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이 종료된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3년이상을 선택하여 잔존가액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각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54 (<time datetime="2001-12-01">2001.12.01</time> 회신), "의제상각액은 나중에 손금으로 추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61)
원 제목
감가상각의제로 인한 감가상각부인액이 추후 손금으로 추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