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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적용한 내용연수는 언제부터 고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오류를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특정 자산에 계속 적용한 내용연수의 오류를 발견했을 때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오류를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변경된 내용연수로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정 자산에 동일한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던 중 그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다.
질의요지
특정자산에 계속적으로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 규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어느 특정자산에 계속적으로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22601-1524(1991.07.31.)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524, 1991.07.31
어느 특정자산에 계속적으로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 규정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자산에 계속 적용하던 내용연수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회답
기 질의회신 법인22601-1524(1991.07.31.)를 참고한다.
※ 법인22601-1524, 1991.07.31.
특정 자산에 계속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 규정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524 사용인에게 준 퇴직금은 언제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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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18 (<time datetime="2002-03-26">2002.03.26</time> 회신), "잘못 적용한 내용연수는 언제부터 고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44)
- 원 제목
-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