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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 누락 가산세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가분과 감소분을 각각 계산하지 않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해 가산세 대상이 될 때 대상금액 산정법을 물었다. 증가분과 감소분을 각각 계산하지 않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는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주식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며 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양수 등으로 증가된 주식의 액면금액과 양도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하여 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가산세의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우리청 질의회신 법인46012-2796(1999.07.15.)호와 법인46012-1490(1996.05.23)호를 붙임과 같이 통보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796, 1999.07.15
귀 질의 1)의 경우 구법인세법(1998. 12. 28 개정 전의 것) 제6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며 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양수 등으로 증가된 주식의 액면금액과 양도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하여 가산세 대상이 되는 경우 그 대상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2796(1999.07.15)에 따르면, 양수 등으로 증가한 주식의 액면금액과 양도 등으로 감소한 주식의 액면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490 근저당권 변제차익은 익금에 포함되는가?
- 법인46012-2796 주식변동 누락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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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29 (<time datetime="2002-03-08">2002.03.08</time> 회신), "주식변동 누락 가산세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59)
- 원 제목
- 법인이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가산세를 징수시 가산세의 대상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