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립대학교에 낸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45회신일 2002.02.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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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8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한다.

법인이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처리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등에 기부금을 지출하였다. 지출 목적은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부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45 (2002.02.28 회신), "사립대학교에 낸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09)
원 제목
법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지정기부금 인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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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