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모사채 발행비용은 사채발행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03회신일 2001.09.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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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9

해당 여부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유동화사채의 사모 발행비용이 사채발행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사채 발행을 위해 직접적이고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인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사모 방식으로 유동화사채를 추가 발행하면서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사모에 의하여 유동화사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이 사채발행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지출비용이 유동화사채의 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발생된 비용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법 제3조 및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모에 의하여 유동화사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1항제4호의 사채발행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지출비용이 유동화사채의 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발생된 비용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모에 의하여 유동화사채를 추가 발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사채발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법 제3조 및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모에 의하여 유동화사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1항제4호의 사채발행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지출비용이 유동화사채의 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발생된 비용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03 (2001.09.19 회신), "사모사채 발행비용은 사채발행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28)
원 제목
유동화사채를 사모에 의하여 발행하면서 발생한 사채발행비의 비용구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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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