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인용품 구입비도 해외출장비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4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용품 구입비도 해외출장비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외출장비는 회사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고 사용처별 증빙을 첨부해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해외출장 중 개인용품 구입비를 해외출장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출장비는 회사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고 사용처별 증빙을 첨부해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증빙 첨부가 불가능하면 회사 규모와 출장목적, 업무수행 여부 등을 합리적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외출장비로 지급한 금액 중 개인적인 용품 구입비의 회계처리 가능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해외출장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용처별로 증빙을 첨부하여야만 손금용인이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9 【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과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 46012-372, 1993.2.15. 및 법인46012-3088, 1996. 11.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72, 1993.2.15

법인이 해외출장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용처별로 증빙을 첨부하여야만 손금용인이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적인 용품 구입비도 해외출장경비로 회계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9 【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 법인46012-372, 1993.2.15

법인이 해외출장비로 지급한 금액은 회사업무 관련성을 판단하여 사용처별 증빙을 첨부해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 여부 및 정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40 (<time datetime="2001-09-10">2001.09.10</time> 회신), "개인용품 구입비도 해외출장비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03)
원 제목
개인적인 용품구입도 해외출장경비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