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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출장 일당도 손비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 필요한 여비는 거래증빙과 객관적 자료를 갖춰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임직원 출장 시 증빙 없이 지급한 일당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여비는 거래증빙과 객관적 자료를 갖춰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증빙이 불가능하면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범위인지 등을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직원의 출장에 여비 또는 일당을 지급했으나 사용처별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질의요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법인의 업무수행 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 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직원 출장 시 지급한 증빙 없는 일당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비에 한하여 사용처별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첨부가 불가능하면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됩니다. 해당 여부는 회사 규모, 출장 목적, 업무수행 여부와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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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88 (<time datetime="1996-11-06">1996.11.06</time> 회신), "증빙 없는 출장 일당도 손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56)
- 원 제목
- 임직원이 출장 시 지급된 증빙이 없는 일당의 손비 처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