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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조건 증여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채무인수 조건의 부동산 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액이 양도가액이다.
대출금보다 담보부동산 시가가 낮을 때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채무인수 조건의 부동산 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액이 양도가액이다. 토지 등의 무상 이전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시행령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 대출금보다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시가가 훨씬 낮다. 공동담보 부동산의 존재 등 시가가 낮은 사유는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자기의 채무를 인계하는 조건으로 당해법인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채무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에 비하여 동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시가가 훨씬 낮은 것이 공동담보된 부동산이 있기 때문인지 등 그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양도가액에 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22601-3850. 1986.12.29)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850, 1986.12.29
법인이 토지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자기의 채무를 인계하는 조건으로 당해법인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채무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대출금보다 담보제공 부동산의 시가가 훨씬 낮을 때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가액
회답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이유
※ 법인22601-3850, 1986.12.29
법인이 토지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인이 자기 채무를 인계하는 조건으로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850 법인이 낸 출자임원 의료보험료는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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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87 (2001.09.03 회신), "채무인수 조건 증여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71)
- 원 제목
- 은행대출금보다 담보제공부동산의 시가가 낮을 때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가액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