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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차입 관련 손익은 제조업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영자금 관련 외환차익·환산이익과 시설투자 관련 상각액·환산손실은 제조업 소득에 해당한다.
레미콘제조업 법인의 외화차입 관련 손익과 장비 임대수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운영자금 관련 외환차익·환산이익과 시설투자 관련 상각액·환산손실은 제조업 소득에 해당한다. 레미콘제조장비의 일시적 임대수익은 레미콘제조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物流産業과 旅客運送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醫療業"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自動車整備業"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레미콘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법인이 외화를 차입해 운영자금이나 제조시설 투자에 사용했다. 외화차입금의 상환·평가 과정에서 외환차익, 외환환산이익, 환율조정 관련 상각액과 외화환산손실이 발생했다. 법인은 레미콘제조장비를 일시적으로 임대해 수익도 얻었다.
질의요지
레미콘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외화를 차입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발생한 외환차익 및 외환환산이익과 동 외화차입금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율조정차상각액 및 외화환산손실도 제조업의 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레미콘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외화를 차입하여 레미콘제조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동 외화차입금의 상환 및 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외환차익 및 외환환산이익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제조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이 외화를 차입하여 레미콘제조시설의 투자에 사용한 경우 동 외화차입금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율조정차상각액과 환율조정대상각액 및 외화환산손실도 같은조에 규정된 제조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레미콘제조장비를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레미콘제조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레미콘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의 외화차입 관련 손익과 레미콘제조장비 임대수익의 소득 구분.
회답
레미콘제조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외화차입금의 상환 및 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외환차익 및 외환환산이익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제조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레미콘제조시설의 투자에 사용한 외화차입금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율조정차상각액과 환율조정대상각액 및 외화환산손실도 같은조에 규정된 제조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레미콘제조장비를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레미콘제조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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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16 (<time datetime="2002-01-03">2002.01.03</time> 회신), "외화차입 관련 손익은 제조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34)
- 원 제목
- 소득을 구분한 후 외화차익과 외화환산이익이 소득구분 될 때 감면소득의 귀속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