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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배관시설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스배관시설 설치에 투자한 금액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스배관시설 설치에 투자한 금액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시설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가 적용되는 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 삭제 <202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설치에 투자했다.
질의요지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써 동 설치에 투자한 금액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써 동 설치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 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므로, 그 설치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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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399 (<time datetime="2001-03-29">2001.03.29</time> 회신), "도시가스 배관시설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74)
- 원 제목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