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불입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604회신일 2001.06.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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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불입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9

정해진 불입 한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불입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불입 한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불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금저축은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불입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연금저축”은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불입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불입해야 하는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제1항의 연금저축은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라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불입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604 (2001.06.19 회신),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불입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50)
원 제목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연금저축 불입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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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