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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불입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불입 한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불입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불입 한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불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금저축은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불입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연금저축”은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불입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불입해야 하는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제1항의 연금저축은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라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불입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의2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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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604 (2001.06.19 회신),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불입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50)
- 원 제목
-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연금저축 불입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