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보험모집인도 수입증가 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448회신일 2002.04.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모집인도 수입증가 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04

요건에 맞춰 신고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모집인이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춰 신고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모집수당 등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條에서 "事業所得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條 및 第123條에서 "事業者"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第2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收入金額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2조 삭제 <2010.12.27>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모집인이 지급받은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수입증가등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은 모집인이 지급받은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수입증가등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모집인이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은 모집인이 지급받은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수입증가등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48 (2002.04.04 회신), "보험모집인도 수입증가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94)
원 제목
보험모집인이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