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같은 번지의 다른 동호수로 이전해도 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291회신일 2002.03.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번지의 다른 동호수로 이전해도 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2

같은 번지 안의 다른 동호수로 이전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상가의 다른 동호수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같은 번지 안의 다른 동호수로 이전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적용이 배제되는 공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條에서 "事業所得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條 및 第123條에서 "事業者"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第2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收入金額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같은 번지 안에 있는 다른 동호수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같은 번지 안에 있는 다른 동호수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같은 번지 안에 있는 다른 동호수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받고 같은 상가의 다른 동호수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

회답

같은 번지 안에 있는 다른 동호수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91 (2002.03.12 회신), "같은 번지의 다른 동호수로 이전해도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84)
원 제목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받고 같은 상가의 다른 동호수로 이전시 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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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