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입증가 세액공제신청서 금액은 어떻게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18회신일 2003.01.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증가 세액공제신청서 금액은 어떻게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9

세액공제액 18번란에는 세액공제가능액 16번의 b란 금액을 기재한다.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의 세액공제액란에 기재할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세액공제액 18번란에는 세액공제가능액 16번의 b란 금액을 기재한다. 이 금액은 한도액 17번란과 관계없이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선택하여 세액증가를 받는 경우이다. 별지 제74호 서식의 16번, 17번 및 18번란 작성방법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1)“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상의 세액공제액(18번)란은 한도액(17번)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가능액(16번)의 “b”번란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 규정을 선택하여 세액증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 (1)“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상의 세액공제액(18번)란은 한도액(17번)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가능액(16번)의 “b″번란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의 세액공제액란 작성방법.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 규정을 선택하여 세액증가를 받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 (1)“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상의 세액공제액(18번)란은 한도액(17번)란과 관계없이 세액공제가능액(16번)의 “b”번란 금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18 (2003.01.29 회신), "수입증가 세액공제신청서 금액은 어떻게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66)
원 제목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서식의 오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