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얼마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45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얼마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존가액은 영으로 하되 정률법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겨야 하는지 물었다. 잔존가액은 영으로 하되 정률법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정률법상 그 금액은 기초가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1조(잔존가액)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초가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1조(잔존가액) 제62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에 더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초가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기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초가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455 (<time datetime="2001-06-12">2001.06.12</time> 회신),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얼마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49)
원 제목
감가상각의 장부가액으로 남기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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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