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8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양도시기를 묻는다. 종전주택은 2004. 1. 15부터 2004. 1. 28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서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 3. 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은 1년 이하이고, 2003. 3. 29까지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3년 미만이다.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은 2004. 1. 28이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3년 6개월이 되는 날은 2004. 7. 15이다.
질의요지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88,2002.4.15)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488, 2002.04.15
1. 귀 질의의 경우 2002. 3. 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 3. 29까지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로서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04. 1. 28)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6개월이 되는 날(2004. 7. 15)보다 빠르므로,
2.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는 2004. 1. 15부터 2004. 1. 28(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양도시기.
회답
1. 2002. 3. 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 3. 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며,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04. 1. 28)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3년 6개월이 되는 날(2004. 7. 15)보다 빠르다.
2.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는 2004. 1. 15부터 2004. 1. 28까지의 기간 중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488 개정 당시 중복보유 1년 이하면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38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3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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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70 (<time datetime="2003-03-25">2003.03.25</time> 회신), "대체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45)
- 원 제목
-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한 양도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