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매계약 해제 판결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수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799회신일 2001.04.25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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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5

법인세 등은 경정청구할 수 있고 판결내용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세 등은 경정청구할 수 있고 판결내용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평가세를 환급받은 1년 이내 양도자산이면 소유권 환원 시 차액을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판결로 매매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 양도법인에게 환원됐다.

질의요지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법원의 판결내용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로서 계약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매매대금의 청산전에 계약해제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양도법인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법원의 판결내용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부동산이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일로부터 1년내 양도자산에 해당되어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소유권환원시 당초의 경정을 재경정하여 그 차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법원판결로 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의 경정청구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로서 계약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매매대금의 청산전에 계약해제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양도법인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법원의 판결내용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부동산이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일로부터 1년내 양도자산에 해당되어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소유권환원시 당초의 경정을 재경정하여 그 차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799 (2001.04.25 회신), "매매계약 해제 판결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수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19)
원 제목
법원판결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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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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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