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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용 합의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부당이득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를 무단점용당해 소송으로 받는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그 부당이득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얻은 이익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그 기간이 끝난 뒤에도 토지를 돌려받지 못하였다. 토지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받는 부당이득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계약상ㆍ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339(1996.11.14), 소비22601-130(1987.04.27), 소득46011-2535(1998.09.09) 및 부가46015-563(1993.04.2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39, 1996.11.14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의 토지를 타인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동 기간이 종료 후에도 당해 토지를 명도받지 못하고 당해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받는 부당이득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무단점용당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부당이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소비46015-339(1996.11.14), 소비22601-130(1987.04.27), 소득46011-2535(1998.09.09) 및 부가46015-563(1993.04.28)을 참고합니다.
재소비46015-339, 1996.11.14에 따르면, 무상사용 기간 종료 후에도 토지를 명도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63 석제품을 본사 공사현장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 소득46011-2535 (게시판 미보유)
- 소비22601-130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46015-339 토지 명도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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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10 (<time datetime="2003-03-14">2003.03.14</time> 회신), "무단점용 합의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03)
- 원 제목
- 토지를 무단점용 당하여 합의금 지급판결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