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보험금과 충당금 상계 시 어떻게 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34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보험금과 충당금 상계 시 어떻게 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금은 익금가산하고 상계액은 손금가산해 각각 유보처분한다.

단체퇴직보험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보험금은 익금가산하고 상계액은 손금가산해 각각 유보처분한다. 관련 조정명세서에는 손금가산액 등을 원문에 제시된 방식으로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2.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9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2조(서식) ①법인세ㆍ특별부가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내지 제56호 및 제6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당해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1. 영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3. 영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최저한세조정계산서 5. 별지 제5호서식의특별비용조정명세서 6. 별지 제6호서식의 비과세소득명세서 6의2.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7. 별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했다. 이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했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은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가산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규정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 서식]상 ⑦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조 규정의 단체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별지 제33호 서식]상 ③부인누계액은 당해사업연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50호 서식(을)]상 퇴직급여충당금의 ②기초잔액과 당해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위 손금가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1.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 중 납입보험료 상당액은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합니다.

2. 손금가산한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⑦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3. 단체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의 ③부인누계액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퇴직급여충당금 ②기초잔액과 당해 사업연도 한도초과액의 합계에서 위 손금가산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347 (<time datetime="2001-03-26">2001.03.26</time> 회신), "퇴직보험금과 충당금 상계 시 어떻게 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87)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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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