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해외 현지인 용역수수료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 관련 커미션의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급수수료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 현지인에게 지급한 커미션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을 물었다. 업무 관련 커미션의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급수수료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과 증빙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객관적 확인을 위해 외화송금 방식이 바람직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에게 커미션을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커미션의 지급여부 및 그 지출증빙 등의 인정여부는 관련된 지출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위하여 외화송금 등을 통한 대금지급이 바람직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01,1999.01.30. 및 소득46011-21273,2000.10.30.)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01, 1999.01.30
귀 질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커미션의 지급여부 및 그 지출증빙 등의 인정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나 그에 관련된 지출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위하여는 외화송금 등을 통한 대금지급이 바람직함.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현지인에게 지급한 용역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
회답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커미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와 지출증빙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객관적 확인을 위해 외화송금 등을 통한 대금지급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273 외화 해외경비는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 소득46011-401 임차보증금 선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513 (<time datetime="2001-08-01">2001.08.01</time> 회신), "해외 현지인 용역수수료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79)
- 원 제목
- 해외 현지인에게 송금한 용역수수료를 인정받기 위한 증빙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