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 현지인 용역수수료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251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현지인 용역수수료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 관련 커미션의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급수수료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 현지인에게 지급한 커미션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을 물었다. 업무 관련 커미션의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급수수료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과 증빙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객관적 확인을 위해 외화송금 방식이 바람직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에게 커미션을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커미션의 지급여부 및 그 지출증빙 등의 인정여부는 관련된 지출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위하여 외화송금 등을 통한 대금지급이 바람직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01,1999.01.30. 및 소득46011-21273,2000.10.30.)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01, 1999.01.30

귀 질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커미션의 지급여부 및 그 지출증빙 등의 인정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나 그에 관련된 지출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위하여는 외화송금 등을 통한 대금지급이 바람직함.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현지인에게 지급한 용역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

회답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커미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와 지출증빙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객관적 확인을 위해 외화송금 등을 통한 대금지급이 바람직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513 (<time datetime="2001-08-01">2001.08.01</time> 회신), "해외 현지인 용역수수료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79)
원 제목
해외 현지인에게 송금한 용역수수료를 인정받기 위한 증빙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