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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안내서의 소득금액 오류를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안내서상 소득금액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추가하거나 정정해 신고해야 한다.
사전안내서의 표준소득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았는데 추가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전안내서상 소득금액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추가하거나 정정해 신고해야 한다. 고용관계 없이 연체채권을 관리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는 기타자영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자진신고를 위한 사전안내서상의 소득금액을 토대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다. 별도 사례에서는 카드회사와 고용관계 없이 연체채권을 방문 등으로 관리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진신고에 대한 사전안내서상의 소득금액에 누락 또는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거나 정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자진신고에 대한 사전안내서상의 소득금액에 누락 또는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거나 정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는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1-11953,2001.07.0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953, 2001.07.06
거주자가 카드회사와 고용관계가 없이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정상입금이 되지 아니한 채권을 방문 등을 통하여 입금토록 관리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카드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은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11)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전안내서의 소득금액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 추가하거나 정정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2. 고용관계 없이 카드회사의 연체채권을 관리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
회답
1.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사전안내서상 소득금액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으면 이를 추가하거나 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카드회사와 고용관계 없이 연체채권을 방문 등을 통해 입금하도록 관리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은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1-11953 연체채권 관리용역의 업종은 무엇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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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323 (2001.07.23 회신), "사전안내서의 소득금액 오류를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74)
- 원 제목
- 표준소득률을 임의로 적용한 것이 아닌데 추가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