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체채권 관리용역의 업종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95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체채권 관리용역의 업종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업종은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에 해당한다.

고용관계 없이 연체채권의 입금을 관리하고 받는 대가의 업종 분류를 물었다. 해당 업종은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에 해당한다. 방문 등을 통해 채권 입금을 관리하고 실적에 따라 카드회사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카드회사와 고용관계 없이 변제기일이 지난 미입금 채권을 방문 등을 통해 입금되도록 관리했다. 그 실적에 따라 카드회사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정상입금이 되지 아니한 채권을 입금하도록 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은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카드회사와 고용관계 없이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정상입금이 되지 아니한 채권을 방문 등을 통하여 입금토록 관리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카드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은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1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제기일이 지난 채권의 입금을 관리하고 카드회사로부터 실적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 분류.

회답

거주자가 카드회사와 고용관계 없이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정상입금되지 않은 채권을 방문 등을 통하여 입금되도록 관리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은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11)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953 (<time datetime="2001-07-06">2001.07.06</time> 회신), "연체채권 관리용역의 업종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48)
원 제목
기타 외판원으로 분류하여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를 940908로 적용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