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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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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금계산서는 적격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적격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 관련 대가를 지출할 때에는 단서 사유가 아니면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한 상황이다.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질의요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복식부기의무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2조제2항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중2603 심판결정2015.10.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1-122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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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258 (2001.07.19 회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70)
- 원 제목
-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