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부동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560회신일 2001.06.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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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6

장부상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동산임대업자의 토지·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이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상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불분명하면 취득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준용 금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의 토지ㆍ건물에 대한 장부상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자의 토지ㆍ건물에 대한 장부상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의 토지·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장부상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건물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560 (2001.06.16 회신), "임대부동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13)
원 제목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이 없을 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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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