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겸용주택의 상가 임대부분도 주택 임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용주택의 상가 임대부분도 주택 임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차인별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의 임대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주택면적이 같거나 더 작으면 주택 외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 임대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2096 (2001.07.12) 및 제도46011-11336(2001.06.0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2096, 2001.07.12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 이라 함)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이며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 중 상가부분의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1-12096 (2001.07.12) 및 제도46011-11336(2001.06.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2096, 2001.07.12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을 임대할 때 임차인별로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봅니다.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과 같거나 더 작으면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 임대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1-11336 일정 규모를 넘는 2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요?
  • 제도46011-12096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임대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96 (<time datetime="2003-05-29">2003.05.29</time> 회신), "겸용주택의 상가 임대부분도 주택 임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87)
원 제목
겸용주택 중 상가부분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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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