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체육대회 경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72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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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체육대회 경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체육대회 추첨 등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회사의 포상계획과 행사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체육대회 등 행사에서 임직원에게 경품이나 상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지급 대상과 사유 및 포상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094, 2001.02.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094, 2001.02.0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포상계획ㆍ각종행사계획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체육대회에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품 또는 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 소득46011-10094, 2001.02.0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포상계획ㆍ각종행사계획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24 (<time datetime="2002-12-20">2002.12.20</time> 회신), "체육대회 경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72)
원 제목
체육대회에서 추첨을 통하여 임직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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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