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같은 사업장 소득 일부만 추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09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사업장 소득 일부만 추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는 기장하고 나머지는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동일사업장 사업소득 중 일부만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는 기장하고 나머지는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동일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대상으로 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일부는 기장하고 나머지는 추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일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 397,2000.03.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97, 2000.03.30

귀 질의의 경우 동일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사업장 내 사업소득 중 일부만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397,2000.0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97, 2000.03.30

동일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97 동별대표자의 정액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009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0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096 (<time datetime="2002-08-26">2002.08.26</time> 회신), "같은 사업장 소득 일부만 추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06)
원 제목
사업소득 중 일부만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계산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