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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경영고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관계와 독립성 및 용역의 계속성에 따라 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대학교수와 고문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고문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와 독립성 및 용역의 계속성에 따라 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근로계약 내용과 용역 제공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의 경영고문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대학교수와 고문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고문료는 고용관계여부와 계속반복성여부 등을 판단하여 소득구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계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경부소득46073-136,2000.08.18)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소득46073-136, 20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수와 고문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고문료의 소득구분.
회답
재경부소득46073-136, 2000.08.18.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에서 비상임자문역이 근로자 지위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소득이며, 고용관계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나. 사업소득: 전문직 또는 컨설팅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한 소득이다.
다. 기타소득: 가목과 나목 외에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부소득46073-136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373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0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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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084 (<time datetime="2002-08-23">2002.08.23</time> 회신), "대학교수의 경영고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04)
- 원 제목
- 대학교수와 고문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고문료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