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이 매월 자문료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등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3731의결일 2013.04.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법인이 매월 자문료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등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4.23

OOO세무서장이2012.2.2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O,OOO,OOO원,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주업은 대학교수이고, 청구인이 교수로서 수행하는 활동 및 기타 활동의 비중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공한 자문활동 및 강연활동의 비중이 미미하고, 보고서 작성이 필요 없는 전화자문의 형태로 자문이 이루어졌으며, 지급받은 자문료도 청구인이 대학교수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비추어 소규모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주업은 대학교수이고, 청구인이 교수로서 수행하는 활동 및 기타 활동의 비중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공한 자문활동 및 강연활동의 비중이 미미하고, 보고서 작성이 필요 없는 전화자문의 형태로 자문이 이루어졌으며, 지급받은 자문료도 청구인이 대학교수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비추어 소규모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과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받은 강연료와 자문료 등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OOO 등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하여 2006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기타소득 소득구분 적정여부 점검계획’에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중 2006년~2010년 동안 주식회사 OOO로부터 받은 자문료 각 OOO원, 합계 OOO원 및 OOOOOO으로부터 받은 강연료 각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 합계 OOO원(자문료와 함께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12.2.23. 청구인에게 2006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4. 이의신청을 거쳐 2012.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교수가 본업이므로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처분청에서는 2007년도에 청구인의 2002년~2006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기타소득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고,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서도 교수가 고문계약에 의해서 필요할 때 자문하고 매월 일정액의 고문료를 받는 경우에는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는바(재소득46073-136, 2000.8.18.,서일46011-11084, 2002.8.23.), 위 유권해석과 달리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명백한 유권해석이 있었다면 청구인은 차량유지비나 접대비 등 실제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신고하였을 것이고 그 경우 기타소득으로 의제필요경비를 공제받는 경우보다 소득금액이 더 작게계산될 수도 있었을 것이나, 위 유권해석의 입장과 증빙수집 및 기장의 번거로움 등을 고려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인 점,청구인이 제공하는 자문의 방식은 전화를 통한 자문으로 연평균 4~5회에 불과하고, 강연도 겨울방학기간 중인 매년 2월~3월 중 약 20여일만 이루어지며, 청구인이 세무회계학과 전임교수로서 수행하는 활동(강의책임시수 이행, 연구논문 작성, 세무회계학과 학과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및 기타 활동(소득세법ㆍ법인세법 교재 집필, 한국세무학회 부회장)과 비교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의 규모가 매우 작은 점,조세심판원에서도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강의를 해 주고 받는 강사료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점(국심2006서1053, 2007.1.17., 국심 2007서1265, 2007.6.21.) 등으로 볼 때,처분청에서 위 활동에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다고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OOO과 그 거래처의 직원들을 상대로 개정세법ㆍ결산ㆍ세무조정 관련 강의를 하였고, 주식회사OOOOO에 대하여는 세무자문 요청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등 특정업체에 대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금액(강연료, 자문료)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6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OO : OO)(2)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중 OOO으로부터 받은 자문료 및 OOO과 주식회사 OOO 외의 자로부터 받은 자문료 등에 대하여는 신고내용을 시인하였으나, 주식회사 OOO로부터 받은 자문료와 OOOOOO으로부터 받은 강연료의 경우에는 특정업체에 대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에 해당한다 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대표이사 박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일시용역을 제공받고 조세불복 자문료와 강연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2011.12.27.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 및 OOOOOO과 문서에 의한 자문계약 및 강연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의 판정시에는 직업활동의 내용,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활동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두5203, 2001.4.24.),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는 자문료나 강연료를 수취한 횟수가 아니라 자문이나 강연활동의 횟수를 기준으로 판정함이 타당한바,청구인은 2006년부터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자문료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나, 자문활동이 매월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진 것으로보이고 그 횟수도 연 평균 4~5회에 불과하며, 강연료의 경우 매년 2월~3월 중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약 20일 가량 강연을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강연료도 매년 1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의 주업은 대학교수이고, 청구인이 교수로서 수행하는 활동(강의책임시수 이행, 연구논문 작성, 세무회계학과 학과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및 기타 활동(교재 집필, OOO부회장)의 비중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공한 자문활동 및 강연활동의 비중이 미미하고, 보고서 작성이 필요없는 전화자문의 형태로 자문이 이루어졌으며, 지급받은 자문료도 청구인이 대학교수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비추어 소규모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은 대학교수로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제공하는 용역과는 구별할 필요가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자문용역과 강연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의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3731 (<time datetime="2013-04-23">2013.04.23</time> 의결), "청구법인이 매월 자문료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등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32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32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