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 후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81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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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 후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목적 취득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일시 임대했다 팔면 부동산매매업이다.

임대하던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소득인지 묻는 내용이다. 임대목적 취득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일시 임대했다 팔면 부동산매매업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하거나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와 판매목적으로 취득해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0200,2001.3.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200, 2001.03.22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 제도46011-10200, 2001.03.22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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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16 (<time datetime="2002-06-19">2002.06.19</time> 회신), "임대 후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68)
원 제목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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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